개인 계좌 개설 서류 요건
세이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2020(Seychelles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20)에 따라, 거래 계좌 개설 전에 고객님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ID (기본) = 서류 당 70 포인트
다음은 제출 가능한 유형의 사진 신분증입니다:
- 유요한 여권
- 유효한 주민등록증
- 정부 발급 신분증, 움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신분증은 반드시 성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진 신분증이 공인 또는 공증되었다면 30 포인트를 추가하십시오 (총점 100 포인트).
거주 증명서 (추가 서류) = 서류 당 30 포인트
다음은 제출 가능한 유형의 거주 증명서입니다:
- 공과금 납입서 (통신비,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 은행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
- 정부 발행 세금 문서
전자 인증
당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KYC 제공기관을 통한 전자 인증으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 서류 요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2020(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20)에 따라, 법인 거래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귀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승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 관련 서류:- 법인 설립/등록 증명서;
- 정관/설립약관;
- 이사 및 모든 주주/구성원/파트너의 지분율을 포함한 증명서;
- 90일 이내에 발급된 회사 등록 주소 증명서 및 주요 사업장 주소 증명서(공공요금 청구서);
- 계좌 개설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이사회 결의서; 그리고
- LEI 번호.
임원 및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
다음 인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정보:
- 법인으로부터 계좌 운영 권한을 부여받은 자
- 법인의 등록된 주주/실소유자
- 이사
- 유효한 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180일 이내에 발급된 거주지 증명서(공공요금 청구서, 은행 거래내역서)
직접적/즉각적이며 주요한 주주가 국내 또는 해외에 등록된 또 다른 법인인 경우, 당사는 소유 구조 및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자금 인출 절차
하단에 상세하게 설명된 IC의 모든 AML 정책과 절차는 자금이 본래의 공급자와 수혜자에게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 IC 고객은 반드시 올바른 계좌 정보가 포함된 인출 요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모든 출금 요청은 IC 계좌 담당부서에 제출되어 처리됩니다. 당사의 계좌 담당 부서가 계좌 잔금을 확인하여 해당 계좌에 보류사항 또는 인출 제한이 없는지 확인한 뒤 준수 승인 전까지 출금 요청을 승인합니다.
- IC 계좌 담당부서는 모든 인출 요청을 검토하여 원래의 자금이 동일한 입금 방법과 파일의 계좌 소유자에게 인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담당부서는 고객의 입금 내역과 관련하여 인출 요청을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 없는지 검토하고 문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승인된 인출 요청은 회계 부서에서 처리되어 고객에게 자금이 전달됩니다.
- 인출 시도가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표시되는 경우, 출금이 중지되고 IC 경영진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됩니다.
- IC 경영진은 규정 준수 부서와의 협력 하에 추가 조치 필요여부 및 관련 규제 기관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제 국가
당사는 전 세계의 고객을 환영하지만, 회사의 정책과 정부의 규제로 인해 다음과 같이 제한된 및/또는 OFAC 제제 국가에서 요청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Abkhazia (the Republic of Abkhazia)
- Afghanistan
- American Samoa
- Belarus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tham Island (New Zealand)
- Congo
- Congo - Brazzaville
- Congo - Kinshasa
- Cuba
- Cuba (Guantanamo Bay)
- Guam
- Iran (Islamic Republic of)
-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 Libya
- Mali
- Martinique
- Mayotte
- Myanmar
- New Caledonia
- New Zealand
- Northern Mariana Islands
- Puerto Rico
- Reunion
- Russia
- Saint Barthélemy
- Saint Martin
- Saint Pierre and Miquelon
- Somalia
- South Sudan
- Sudan
- Syrian Arab Republic
- Tokelau
- U.S. Virgin Islands
- United States of America
- Wake Island
- Wallis and Futuna
- Yemen
- Zanzibar
- Zimbabwe
당사는 관련 규정의 최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목록을 검토 및 업데이트합니다